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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회비면제 연령 70세에서 순차적 75세로 '상향'

의협, ‘회비 및 회계 관리 개선 TFT’ 이번주중 구성 ‘가동’

대한의사협회가 회비면제 연령을 70세에서 순차적으로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회비 및 회계 관리 개선 TFT’를 이번주나 다음주 중 구성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금년 4월에 있었던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서 권고사항과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TFT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정총 감사보고서에서는 비교 가능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회계관리 TFT 구성을 권고했다. 또 지난 정총 대의원 의결에서는 회비면제 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의결했다. 또한 회비 완납자에 한해 적용하고, 시행시기는 집행부에 위임키로 의결한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에 위 권고 및 수임사항과 함께 지난 수년간 논의된 회비납부제도 개선과 관련한 제반 내용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차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70세 면제를 기대해 온 69세 회원들의 심정을 감안, 75세로의 면제 연령 상한은 단 한번에 급격하게 진행하지 않는다. 순차적으로 나이 대를 올려가게 될 전망이다.”라고 언급했다.

앞으로 TFT는 ▲회계통합 ▲회비납부 방식 ▲관련 규정정비 등을 진행한다.
  
회계통합 방안에서 효율적 회계관리를 위한 통합의 장단점을 검토한다. 의협 회계 전반에 대한 일관성 있고, 비교가능한 통계화 및 효율성 제고, 회계별 세부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회계통합기준 마련 및 회계 단위 검토 및 후속 조치안을 마련한다.

회비납부 방식 개선 및 회비납부율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회비납부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회비 납부 방식, 예를 들면 선납할인, 분납제도, 온라인납부 등을 검토한다. 회비 직납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 검토 및 명문화 근거도 마련한다.

회비부담률 규정 현실화 및 회비면제 연령 상한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회원 종별에 따른 회비 부담률에 관한 규정을 정비 보완한다. 회비 감면 및 면제기준 검토와 시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주나 다음 주중 구성되는 위원은 아래와 같다.

연번

위원명

구분

소속 및 직책

비고

1

김록권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2

박영부

간사

대한의사협회 재무이사

 

3

안양수

위원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4

OOO

대한의사협회 감사

감사단에 요청예정

5

안승정

대한의사협회 사무총장

 

 

OOO

자문

회계사

필요 시


TFT의 운영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이다. 매월 1회 회의를 개최, 내년 2월경 상임이사회에 개선안을 보고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년 3월에 상임이사회 보고, 내년 4월 이사회 보고 과정을 거쳐,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을 예정이다. 이후 내년 4월경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5월경 확정 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