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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협, 불법PA 직무유기한 복지부 고발키로

초음파 한 의원급 방사선사는 처벌 대형병원 간호사는 불처벌 ‘차별적’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사안과 관련, 보건복지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감사원 검경 등에 고발하기로 했다.



14일 1시경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를 개최한 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를 직무유기 협의로 고발 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14일 3시경 인근 식당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강봉수 부회장이 “상임이사회에서는 ▲복지부 직무유기 고발과 ▲현재 고발된 big5중 2곳을 제외한 대형병원 중 한곳과 지방거점 대학병원 한곳은 불법PA에 대해 복지부의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강 부회장은 “위 2개 사항의 이행 시기와 순서는 추후 일정이 조정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주신구 회장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주 회장은 “대형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PA를 통한 검사, 처치 등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고, 건보재정을 갉아 먹는 일이다. 국민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건보의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정확한 진단과 검사 처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주 회장은 “대형병원의 불법 PA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이다. 무면허 불법 행위를 지도 감독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복지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본회는 복지부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감사원과 검경에 고발할 것을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와 관련해서도 복지부가 살라미(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식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복지부에서 현재도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를 논한다고 하는데, 이는 불법PA 양성화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해서 개별적으로 빠져나가려는 살라미식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국민과 의사들을 속여가면서 대형병원 배불리기 정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방해물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도 의원급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는 강력 처벌하고, 대학병원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는 처벌 안하는 대형병원 편향적인 정부의 차별적 태도를 지적했다.

초음파는 의사가 해야 한다.

이동욱 회장은 “최근 민원이다. 경기도 김포지역의 의원급에서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했다고 보건소에서 업무정지 처분했다. 의사와 방사선사에게 면허정지 처분도 내린다고도 한다면서 도와 달라는 민원이 왔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원장에게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자체가 의사회에서 절대 반대다. 의사의 전문성 침해라서 도와드리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면서 “문제는 대형병원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안 한다. 김포 의원급의 방사선사 초음파는 강력 처벌한다. 최소한 형평성 부분들은 그 분에게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의원급이 이런 사례로 행정처분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대형병원의 불법PA나 불법 초음파를 처벌안하는 불형평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는 취지로 말했다.

이 회장은 “법이 형평성 없는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해 달라.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돈 6천원 때문에 중소병원은 업무정지 3개월 받은 경우도 있다. 보건소 공단에서 이런 부분 들이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경직된 반면에 대학병원에게는 동일한 불법 행위를 처벌 안하는 부분은 복지부 경찰이 대답해야 한다. 직무유기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