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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사 불법진료, 5일간 1만2189건 접수…시술·수술도 간호사가?

간협, 불법진료 신고센터 1차 접수결과 발표
불법진료행위 발생 이유 31.7%는 "할 수 있는 사람이 간호사 밖에 없어"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이 환자 치료를 본인 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교수·전공의로부터 불법진료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로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운영해 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이날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 공개·발표한 1차 진행결과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총 1만218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 기타(의원, 보건소 등) 3.9%(475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가 병상 수로는 500병상∼1000병상 미만과 1000병상 이상이 각각 28.6%(3486건)와 21.6%(2632건)로 전체 신고 건수의 50.2%(6118건)를 차지했으며, 200병상∼300병상 미만 14.3%(1744건) > 100병상∼200병상 미만 11.4%(1390건) > 100병상 미만 10.5%(1280건) > 300병상∼400병상 미만 7.6%(926건) > 400병상∼500병상 미만 6%(731건) 순으로 드러났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1799건) > 전임의(펠로우) 11.8%(1089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은 “체혈의 경우 현장에서 교수·의사들이 진료의 보조 업무에 해당하니 합법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체혈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으며, 법적 근거만 따진다면 현재 법으로 명확하게 체혈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임상병리사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 및 기록 6876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서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 관절강내 주사 >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703건 >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 위원은 “접수된 불법진료 행위 중에는 의사가 해야 되는 대장 용종 절제술(PPP)와 내시경 점막 박리술(ESD)가 포함돼 있으며,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중심정맥관 관리(chemoport 삽입 등)는 침습의 범위가 깊어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에도 강제로 떠넘겨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최 위원은 심전도 검사와 환자 사망 선고 등까지 간호사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으며, 약사가 약국 클린존에서 약물을 관리해야 함에도 원내 약사 부재 시 간호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한 약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법진료가 이뤄지는 이유도 매우 심각했는데,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31.7%(2925건)로 가장 많았으며, 위력 관계 28.7%(2648건) > 기타(환자를 위해서, 관행적인 업무인 줄 알아서, 피고용인 등) 20.8%(1919건) > 고용 위협 18.8%(1735건) 순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수술·시술 등이 의사가 없어 간호사들에 의해 지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최 위원은 “드레싱 같은 소독을 포함해 불법진료행위를 간호사가 하지 않으면 다른 간호사가 인계받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의료현장에서는 관습적으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며, 업무수행 불이행 시 역량 부족 취급과 비난을 받는 것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불법진료행위 수행 여부가 간호사들의 역량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꼬집었다.

간호사의 불법진료 행위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정부가 추진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모순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의 불법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탁 부회장은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PA 업무 범위 명확화와 관련해 “먼저 의사 공급이 선행되지 않으면 PA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없으며, 각 의료기관 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간호사들의 불법진료행위 등에 대한 불법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정리를 해야만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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