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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협, “또 다른 대형병원 2곳의 불법 PA 의료행위 현지조사 복지부에 요구”

A대형병원 병원 차원 주도적 조직적 ‘자행’…B대형병원 의사 수간호사 등도 '교사 방조'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일 대형병원 두 곳의 불법 PA 의료 행위에 대한 현지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이 지난해 개설한 불법 PA 의료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 수많은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많은 제보가 접수됐다. 그 중에서 대형병원 두 곳의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병의협은 “이번 공문에서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구한 병원들은 작년에 검찰에 고발한 병원들처럼 대학병원이자 대형병원들이다. PA 불법 의료행위의 내용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병의협에 따르면 두 곳 중 첫 번째 병원은 의사가 아닌 불법 PA가 흉관을 제거하고 수술에 1차 보조의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항암제까지도 포함한 대리처방이나 매우 침습적인 중심 정맥관 삽입술의 일종인 PICC(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도 PA가 직접 시술하고 있었다. 해당 병원에서는 이를 방조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병원 근무 중인 임상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를 PA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고 PA들을 친절 직원으로 선정하는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병원 차원에서 주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었다. 

두 번째 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는 4년여 전부터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전담간호사(PA, 임상전문간호사, 코디네이터 등의 용어도 사용)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 중심정맥관 삽입(Percutaneous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PCVC) 및 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병동 책임자(의사, 수간호사 등)들도 이를 교사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이번에 현지조사를 요구한 두 병원 이외에도 본 회의 신고센터에 제보된 불법 PA 의료행위는 매우 다양하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병원들도 광범위한 수준”이라면서 “이렇듯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지조사 요구는 보건복지부가 불법을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라는 것이다. 

병의협은 “만약 보건복지부가 본 회의 현지조사 요구를 수용하여 제보된 병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면, 보건복지부의 불법 근절의 진정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전까지 불법을 방조해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본 회의 현지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현재처럼 불법을 방조하는 직무유기를 지속하면서 불법 PA를 양성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인다면, 본 회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사법당국 고발 및 감사청구를 할 것이며 불법이 자행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고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