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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약품성분 함유된 해외식품 유통한 23개 업체 적발

무등록, 무신고, 기준‧규격 위반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개 업체 운영자 23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해외식품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면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업자인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6698개의 해외식품(판매금액 1억 3943만원)을 국내에 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유통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빈포세틴(혈류개선제) 6.52~34.2mg/g, 카바인(불안치료제) 3.52~51.6mg/g,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A 2.17~6.02mg/g, 센노사이드 B 3.36~9.06mg/g이 검출됐다.

빈포세틴은 현기증, 두통, 속쓰림을 일으키거나 유산이나 태아의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카바인은 졸음, 기억력 감소, 떨림을 유발할 수 있고, 센노사이드는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해외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게시돼 있어,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위해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유통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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