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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산·자동차 대한 ‘건보료 인하’ 결정…年9831억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금액 ‘1억원’으로 확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및 최대 월 10만원 인하된다.

보건복지부가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확대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해 기본공제(5000만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된 ‘재산보험료’가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에 있다.

이에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5000만원 →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9만2000원 → 6만8000원’으로 평균 월 2만4000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6000원에 이를 것으로 당·정은 내다보고 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를 통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는 1989년 도입된 자동차보험료와 관련해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되었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이에 당·정은 자동차보험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및 최대 월 4만5000원이 인하되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이번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며,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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