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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 논의

복지부, 2025년 제2차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9일(수) 오후 2시에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위원장 공구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및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회의(2025.7.31.)시 추진하기로 한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실시했다.

그간 검체검사 위·수탁은 현행 고시 규정과 달리 기관 간 개별계약·상호정산이 이뤄져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가격경쟁, 이로 인한 검사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보상체계 왜곡 문제 등이 이번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현재의 위탁기관의 검사료 일괄청구·상호정산 관행을 고시에 부합하도록 위·수탁기관 분리청구·지급 방식으로 개편하고, 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검사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 인증기준 개선, 질 가산 평가 강화, 재수탁 제한과 함께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제재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에 대해, 수탁기관협회는 현재 검사료 할인이 과도한 상황으로, 시장질서로 바로잡기는 불가능하며, 이를 제한하는 강제력 있는 고시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는 검체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로서, 할인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며, 분리청구·지급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개선방향에 동의했다. 다만, 진단검사학회는 추후 검체수거·운송비용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병리학회는 병리검사 특성을 감안해 배분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배분근거 마련 등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청하며, 일차의료기관의 재정적 영향, 분리청구시 환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위탁기관의 환자진료 과정에서의 위험도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등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에 대해, 위원들은 정부의 개선방향에 동의하며, 세부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재수탁은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검사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공구 위원장은 “검체검사 위수탁은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투명성·공정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검사의 질관리 향상과 함께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보다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건강보험 위수탁 검사의 공정한 보상체계 이행과 질 향상 제도 강화가 시급하며, 분리청구·지급방안 등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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