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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현지조사 합리화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관리’ 개선 추진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올해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 개선과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화 추진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장기요양 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재정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목표 하에 다음 4가지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지난 21일에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노인 대상 일상생활 지원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대상 재무회계 교육을 비롯해 지정·갱신제 도입과 통합재가기관 확대 등 공급체계 개선 등 장기요양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투명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근거 중심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와 부정수급 예방 지원 강화 등 급여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지출 증가를 고려해 적정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정부는 현지조사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최근 부정수급 적발과 현지조사 증가로 인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재정누수 방지’와 ‘현장의 운영 부담 감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 번째로 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적정 청구를 지원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착오 청구 발생을 방지하고, 부당청구 예방 관련 자기점검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작·기관에 배포해 사전 자가점검도 지원한다.

또한, 기관들이 상시 활용 가능한 급여기준 및 청구 교육 콘텐츠도 제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https://www.longtermcare.or.kr)에 게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현지조사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된 현지조사 적발기관 수 지표를 급여비용 지급 전 부당확인 금액으로 변경해 부정수급 사전관리 강화 기반을 마련한다.

이어서 공익신고 운영기준을 합리화해 신고 관련 근거가 미비한 경우는 기각하고, 명확한 경우는 심사 강화로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현지조사 실무자용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조사 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현지조사 대상기관에 사전통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급여비용 가·감산제도 개선 사항(’24. 1월 시행)과 같이 급여비용 환수(還收)가 빈번한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유니트케어’는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이다. 

시설 내 공동생활이 필수적인 상황에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등을 개선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약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침실면적 정원 1인당 10.65㎡, 공동거실 정원 1인당 2㎡, 옥외공간 15㎡ 이상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존보다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소 어르신에 대한 마을 산책, 소풍 등 외부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2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본 사업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보수교육 이수대상자는 2023년 12월 기준 총 근무자 49.1만명 중짝수연도 출생자 24.5만명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향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수교육의 내실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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