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의 2023년도 9월분 594항목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4000여 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했다고 9월 20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20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가격 공개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 29개 등 총 594개 비급여 항목의 2023년 9월분 진료내역(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했다.
금년 3월에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으로, 이번 분석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다.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크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이었으며, 척추-요천추 MRI 187억원(4.4%)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1인실 상급병실료, 척추요천추 MRI, 치과임플란트,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근골격계슬관절 MRI, 근골격계견관절 MRI, 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을 통해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