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작년 8월의 1차 방안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2차 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참여연대 및 보건 의료 노조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2차 실행 방안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성은 부족하고 목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실손 보험 개선과 관리급여제도 신설에 대해서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이용한 것이다.
복지부는 발표를 통해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했지만,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 보험 개선이 아니다. 관리 급여 제도 신설의 기저에는 비급여가 잘못된 것이고, 근원적 악이고, 반드시 없어져야할 적폐(積弊)라는 사고가 깔려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관리 급여 신설은 환자를 위한 제도도, 의료계를 위한 제도도, 심지어 정부를 위한 제도도 아니다. 오직 대기업 민영 보험사의 손해율만 줄여주는 노골적인 특혜로서 이번 2차 실행방안의 진짜 목적을 대변하고 있다.
정부는 불과 5년 전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홍역을 앓았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보장율이 올라가고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며 홍보하며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관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내리면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은 더 부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어떤 나랏님이 있다. 그러나 관세(간접세)를 올리고 소득세(직접세)를 내리면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부의 재분배는 나빠진다. 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2차 발표도 비슷하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 보험 개선(자기부담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곰곰이 되새겨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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