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최근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법 외 타법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다른 유가족의 협조하에서만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제증명서를 환자 대신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 적용 사례에 비추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결여되어 있어 ‘반대’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타법의 시행사례를 보면 사실혼 관계에 대한 연금이나 급여를 청구하는 측이 사실관계를 증명하도록 할 뿐,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진단서 등 교부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사실혼 관계를 판단·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만일,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어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 거절을 하는 경우 유족 또는 사실혼을 주장하는 자에게 모두 고발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할 것으로 우려를 표했다.
병원협회는 현행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제3항 제8호, 제14호의2호, 제14호의4호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을 얼마든지 열람하고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했다.
또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