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액 규모 기준에서 보건업종을 별도로 구분해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에서 입법예고 마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병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2015년에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그간 누적된 물가상승 및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로 인한 생산 원가 급증은 실질 성장없이 단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사례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매출액 기준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는 것이 시행령안 개정의 제안 이유다.
개정 시행령안은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을 업종에 따라 상한 금액을 200억원~300억원 규모로 일부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병원 업종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변동없이 현행 600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병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업’과 복지시설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출액 규모면에서도 보건업 중 종합병원의 평균매출액은 약 1100억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 평균매출액인 4억 5천여만원과 비교해 볼 때 약 240배에 달하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
특히, 보건업 중에서 병원 업종은 고임금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인건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지출비용이 커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병원 업종의 현실성을 감안해 평균 매출액 반영을 위해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업종 분류 기준을 산업별 특성에 맞게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구분해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건업의 평균매출액 상한 기준에 대해 24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나, 최소한 금번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 상의 최대 평균매출액 상한 기준인 1800억원 이하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