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공식 의견을 미국 현지시간 5월 6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부터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21일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의견서에서 국내 바이오업계를 대표해 2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한국은 미국 의약품 공급망에 있어 믿을 수 있는 파트너(Reliable Partner)이다.
의약품은 미국의 환자에게 있어 필수적인 재료이며, 미국 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국가 안보와 경제, 그리고 보건에 매우 중요하다.
4월 8일,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 혁신적인 바이오기술을 개발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에는 미국의 동맹국과 협력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약품을 개발해 미국 환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트너가 필요하다. 혁신적인 신약 개발에 있어, 그리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파트너로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특히, 한국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에 있어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미국 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망을 개발하려면 최소 수년이 필요하다.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에 대한 강력한 미국 내 공급망이 구축되기 전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 제한에 직면하게 될 수 있고 결국 미국 국가 안보 및 보건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미국 고가의 처방의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파트너(Affordable Partner)이다.
한국바이오협회의 오랜 미국측 협력파트너인 미국바이오협회가 올해 3월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관세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관세 부과시 의약품 제조비용 급증과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발표했다.
4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처방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브랜드의약품 보다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환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의약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4월 24일 현재 미국 FDA에서 허가된 70개의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미국 기업 다음으로 한국 기업이 허가를 많이 받는 등 한국은 미국에서 적극적인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공급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와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바이오협회는 “의약품은 국가 안보 및 환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품목으로 의약품 공급망에 있어 미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 미국인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함에 있어 한국은 미국의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 정부가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부득이 현재 진행중인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에 대한 섹션 232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에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서 생산된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는 면제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바이오협회는 계속해서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세로 인한 국내 바이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