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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지역의료 위협하는 공직자의 갑질행위 강력 규탄”

최근 강원도 양구군 가정의학과 진료실에서 발생한 군의회 의장의 지역의원 내 난동 사건은 단순한 개인 민원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의료체계와 공공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양구군의회 의장은 진료 중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정밀검사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의료진을 향해 폭언과 고성을 일삼았으며, 진료실과 대기실에서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보건소장을 직접 호출하고, SNS를 통해 악의적인 허위 글을 게시하는 등 지역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명예를 반복적으로 훼손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며,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다.

진료실은 갑질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안내하고 의료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의사의 책무이며, 이는 법적·윤리적으로도 보장받아야 할 고유 권한이다. 이를 무시하고 의사에게 막무가내식 요구를 강요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의료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환자가 본인의 희망만으로 특정 검사를 요구하거나 진단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마치 미취학 아동에게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전문가의 임상 판단을 신뢰하고 그 가이드를 따르는 것이 의료의 순리이며, 오히려 그것이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길임을 이해해야 한다.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의장이 의료현장에서 권위적인 태도로 공무원을 호출하고 의료진을 하대하는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본 사건은 의료기관 내 질서를 훼손하고, 의료인의 명예를 공공연하게 훼손한 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역의료는 보호받아야 한다

농어촌과 같은 의료취약지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지역사회 건강의 최전선에 있다. 이들을 향한 부당한 요구와 공격은 결국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의료인에 대한 정보가 단편적으로 공개될 경우, 환자들은 왜곡된 정보에만 의존해 의료인을 판단하게 되고, 이는 진료의 연속성과 신뢰 형성에 큰 장애가 된다. 

이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해당 공직자는 본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2. 관계 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법적 판단을 시행하라.
3. 지역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진에 대한 폭언·모욕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기준을 수립하라.
4. 의료전문가의 판단이 존중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과 제도적 신뢰 기반을 마련하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가정의학과 의사들과 함께 지역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