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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일방적 추진 즉각 중단하라

빈약한 일차의료 기반마저 위협하는 비민주적 행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대한의사협회와 학계, 수탁기관의 전문가 추천까지 완료했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는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협의체를 가동하지 않은 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 내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증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인증과 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일 뿐,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정산 구조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로 구성된 조직이 아니다. 복지부의 이러한 절차는 제도개선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결여한 비민주적 행정 처리로, 의사협회와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적되었듯, 복지부가 협의체를 가동하지 않고 인증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데 더해, 분리청구 제도로 인한 현장 혼선, 환자 불편,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국회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필수의료 현장과 일차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제도 설계를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23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는 복지부가 현재 추진 중인 분리청구 방식 및 위탁관리료 폐지 방향과 명백히 배치된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검체검사 수가를 일률적으로 분리하거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며, 위탁·수탁 기관 간 자율 계약과 상호 정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복지부의 개정 추진안이 연구결과의 취지와 현장 의견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해석된 정책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해당 연구의 근거를 왜곡하거나 무시한 방향으로 제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의사들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정이다.

복지부가 밝힌 분리청구안은 ▲환자의 이중 결제 및 불편 가중 ▲개인정보 노출 위험 ▲비급여 검사 정산의 혼선 ▲의료행위 주체의 책임 소재 불명확성 ▲청구시스템 운영 혼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폐지는 단순한 수익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위탁검사 의뢰기관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국가건강검진 등 국민건강의 최전선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리한 제도 변경은 일차의료기관의 진료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필수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것이다.

이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 없이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즉시 중단하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학계·수탁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식 협의 절차를 마련하라.

202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왜곡 없이 존중하고, 연구의 취지와 결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분리청구 강행 대신, 채혈 관리료 신설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

보건복지부는 의사들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방적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관리 기반이자 일차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타를 재정립해야 한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필수의료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대응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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