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사회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개정안은 안철수 국회의원과 이주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응급의료현장에서 반복돼 온 폭력 문제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중요한 입법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적용 장소가 기존 응급실 외에도 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가 이뤄지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됐다. 응급의료진이 실제 폭력에 노출되는 다양한 상황을 법적으로 포괄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보호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폭행·협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해 현장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둘째, 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를 기존 진료행위에서 ‘보호자 상담’까지 확대하였다. 응급진료 과정에서 보호자 상담은 대기실이나 별도의 상담공간 등 응급실 외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실질적 위험 요소를 보호 범위 안으로 명확히 포함시켜, 응급의료진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더하게 됐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은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폭행사건을 비롯해, 응급의료현장에서 반복되어 왔던 폭력 문제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경고이자,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응급의료진 보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김진주 교수(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이 큰 힘이 됐다는 점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노력한 안철수 국회의원과 이주영 국회의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응급의료진이 안전해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법으로 재확인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응급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