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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7월부터 과징금 미납시 ‘업무정지’ 처분

복지부, 약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월 4일부터 과징금을 미납한 제약회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에는 *식약청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되,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은 당해 발송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독촉한 납부기한 이내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약사법 제7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5월 28일까지 수렴한 후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