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부터 과징금을 미납한 제약사와 의료기업체에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3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된 핵심내용은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 금액이 관련법 조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의 1/2 이상이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 제약사(또는 의료기업체)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한다는 것.
또한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 금액이 과징금 상한액의 1/2 미만일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올 1월 동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처분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조치가 약사법 등과 관련해 05년 징수결정액의 55.3%, 18억6000만원이 안걷힌 과징금 미수납액을 고려할 때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