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을 미납한 제약사와 의료기업체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토록 하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규개위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규개위는 최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개정령안에 대해 자체 심사를 벌여 ‘원안동의’키로 결정했다.
규개위는 “과징금을 납주해야 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이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이럴 경우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규제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징금 미납시 당초의 행정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 관련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