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원-병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 등 5개 유형별로 각각 의료행위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유형별 수가계약제’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1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현재 수가는 매년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계약을 통해 조정하고 있으나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단일 단가를 적용해 적잖은 문제점이 제기돼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간에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키로 합의한 바 있다.
건정심에서 결정된 내용은 ▲유형 1 (유형대표: 의협-계약당사자: 의원) ▲유형 2 (유형대표: 병협-계약당사자: 병원, 종합병원, 전문종합병원) ▲유형 3 (유형대표: 치협-계약당사자: 치과의원, 치과병원) ▲유형 4 (유형대표: 한의협-계약당사자: 한의원, 한방병원) ▲유형 5 (유형대표; 약사회-계약당사자; 약국) 이다.
또한 보건기관은 유형대표가 복지부, 계약당사자는 보건기관, 조산소는 유형대표 간협, 계약당사자는 조산소가 된다.
복지부는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9월가지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본수가를 20% 상향 조정하되, 수가를 차등해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집중치료실에 대한 차등 수가의 적용으로 약 6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며, 신생아 미숙아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0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했던 차상위계층(희귀, 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대상자 관리체계 개선과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국가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2년에 걸쳐 건보 대상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대상자들은 건보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부담하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간 제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 등에 대해서는 국고로 별도 지원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이미 보험급여되고 있는 오리지널 약 3품목의 약값은 8월 1일부터 20% 인하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건보 재정은 6월말 기준으로 당기 4642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적립금은 1조 64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하반기에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6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경감 등 보장성 확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급여비 지출이 커져 연말 기준으로 약 376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 누적적립금 규모가 8000억원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