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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형별계약, 병원특성 반영 ‘재분류’ 고려

이평수 이사 “행위별, 포괄, 총액 포함된 지불제도 필요”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에서 요양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류가 검토,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평수 건보공단 재무상임이사(사진)는 한방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지정토론 자료를 통해 유형별 계약의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유형별 계약을 위한 합리적인 유형분류가 필요하다”며 “의과의 경우 의원과 병원이라는 구분 외에 외래와 입원 그리고 다양한 병원을 요양 등 의료적 측면과 규모와 역할을 포함한 병원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분류하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이사는 장기적으로 지불제도는 행위별과 포괄, 총액의 개념이 아우러진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앞으로 지불제도는 외래는 행위별수가를, 급성입원과 외래수술은 포괄수가를 주요 지불수단으로 하되 총액을 정하는 방안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건보재정과 요양기관 수입의 예측이 가능한 제도”라고 밝히고 “총액계약제도 갈 경우 이에 대한 보상수준을 확실히 정한 후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이 이사는 “유형별 수가계약제를 시작으로 지불제도가 개편된다면 의료단체에서 제안하는 사항이 해결 될 수 있다”며 “지불제도와 함께 요양기관계약제나 주치의제도 등 공급체계를 개선하면 의료전문직에 대한 자율성, 수가계약에서 정당한 지위확보, 1차보건의료기관의 활성화와 유사의료행위의 근절 등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