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원-병원-치과-한의과-약국’ 등 요양기관 유형별로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근거 마련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해 오던 방식에서 요양기관 유형별로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게 된다.
이에 따라 ▲의원(유형대표: 의사협회) ▲병원, 종합병원, 전문종합(병원협회) ▲치과의원, 치과병원(치과의사협회) ▲한의원, 한방병원(한의사협회) ▲약국(약사회) ▲조산소(조산협회) 등으로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 1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사유,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 보험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