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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범위 복지부가 정한다 ‘위헌’

헌재 “금지된 행위-처벌 범위 등 불명확” 선고

의료광고의 범위와 기타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판결이 나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 의료법 제46조 제4항에는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관련규정 아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참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의료법 제46조 제4항을 의료광고의 금지에 관련된 규정으로 보건, 의료광고의 허용에 관한 규정으로 보건 간에 제4항만으로는 그 범위가 ‘한정적’인 것인지 ‘예시적’인 것인지, 의료광고의 내용을 규율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를 규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처벌조항인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은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처벌의 범위가 어떠한지가 불분명 해 통상의 사람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과 검찰의 실무상 의료법 제46조 제4항을 ‘허용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제69조를 ‘허용되는 광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보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규범 자체가 위와 같이 지나치게 불명확한 이상 이를 다르게 해석할 순 없다”고 위헌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의료법 제46조 제4항을 보면 그 문언상 무엇을 부령에 위임하는 취지인지 전혀 구체화 돼있지 않다”며 “즉, 위임되는 내용이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인지,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범위인지 모호할 뿐 아니라 하위법령에 규정될 의료광고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 한정적인 것인지 예시적인 것인지, 도한 광고의 내용에 관한 것인지 절차에 관한 것인지 그 위임의 범위를 특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이에 따라 의료법 제46조 제4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으며, 통상의 사람에게는 물론 법률전문가에게도 하위법령에서 어떤 행위가 금지될 것인지에 관하여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한편 이번 헌재 심판은 충주시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모 의사가 05년 5월 자신의 정형외과 홈페이지에 ‘관절의 상처가 거의 남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수술가능’ 등의 내용 및 수술장면 사진을 게재한 것에 대해 검찰이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을 위반해 기소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해 이뤄졌다.

<심판대상조문 및 참고조문>
▲의료법
제69조 (벌칙) … 제46조 …제4항 …에 위반한 자 …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ㆍ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ㆍ암시적 기재ㆍ사진ㆍ유인물ㆍ방송ㆍ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시행규칙(2003. 10. 1. 보건복지부령 제261호로 개정되고 2007. 4. 6. 보건복지부령 제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의료광고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진료일ㆍ진료시간
5. 응급의료 전문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약진료의 진료시간ㆍ접수시간ㆍ진료인력ㆍ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7.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ㆍ진료시간ㆍ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관한 사항
9.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10.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11.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2.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② 제1항의 광고는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3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