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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 위헌

헌재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적용” 판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고된다.

헌재는 27일 “의료법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법적 공백을 고려해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결정한다”고 선고했다(7명 위헌, 1명 한정위헌, 1명 각하).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복수면허 의료인들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동서결합의’로서 ‘동서결합의료기관’을 개설해 활동하고자 하나 이것이 금지되는 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환자가 양방과 한방 의료기관에서 순차적, 교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금지되지 않는 현실에서 복수면허 의료인은 양방 및 한방 의료행위 양쪽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식이 많거나 능력이 뛰어나고, 그가 행하는 양방 및 한방 의료행위의 내용과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더 유용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분석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양방 및 한방 의료행위가 중첩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여도 위험영역을 한정하여 규제를 하면 족한 것이지 진단 등과 같이 위험이 없는 영역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또한 “복수 면허 의료인이든, 단수 면허 의료인이든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대우를 받지만 복수면허 의료인은 의과 대학과 한의과 대학을 각각 졸업하고, 의사와 한의사 자격 국가고시에 모두 합격했으므로 단수면허 의료인에 비하여 양방 및 한방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지식 및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가 행하는 양방 및 한방의 의료행위의 내용과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도 상대적으로 더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분석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복수면허 의료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다만 이 조항이 단수면허의 의료인에게도 적용되고, 위헌으로 선언되어 효력을 잃으면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제한마저 풀리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며, 복수면허 의료인이 의사 및 한의사로서 각 직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방식에 의할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입법자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형성해야 할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해 하나의 면허에 따른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해 그들이 각 면허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함을 선언하면서도 그 범위와 방식은 입법부가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결정”이라며 “양방과 한방이 분리되어 있는 현 의료법 체계 내에서 양방과 한방이 공존하는 영역에 속하는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해 각 면허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이 허용되지 않도록 함은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