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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憲裁, 알레르기 질환 검사항목수 제한 ‘합헌’

“불필요한 급여방지로 최대한 건강보험 혜택부여 취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검사항목수를 제한하고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가 합헌(재판관 전원일치)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검사항목수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해 한정된 건보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합헌취지를 밝혔다.

또한 “고시가 청구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수청구나 의료행위의 수행을 헌번 제37조제2항에 위반해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불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관 중 1인은 합헌결정의견을 내면서 “의료인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환자와 협의해 임의비급여를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가 의료인의 의료보수청구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보충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