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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서울대병원 노조 “강남센터 연봉제, 단협 위반”

병원 “강남센터, 단협 구속력 없어” vs. 勞 “그럼 어디 직원이냐”

서울대병원 노사가 연봉제, 팀제 등 도입 등 고용방식을 놓고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 노사 양측은 올해 교섭에서 팀제∙연봉제∙성과급제 등 고용방식을 놓고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 11일 열린 25차 교섭에서는 서울대병원 강남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150명에 대해 병원이 연봉제로 계약한 것을 놓고 노사가 다시 한번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이 단체협약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연봉제를 즉각 철회 요구하자 병원측은 강남건진센터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철회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대병원 노조는 “강남센터의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병원측의 이유는 말도 안 된다”며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단체협약을 적용 받는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강남센터는 개원한 2003년 당시 정규직, 촉탁직, 단시간 근무자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정규직은 물론 단시간 근무자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

노조측은 “보라매병원에서의 직접 채용 단시간이든, 강남건진센터에서의 직접채용 단시간이든 서울대병원의 ‘단시간근무자 관리규정’을 적용 받으며, 이 규정의 어느 곳에도 연봉계약직의 형태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2005년 임단협에서 연봉제를 아예 도입할 수 없도록 합의된 바 있으며, 무엇보다 노사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병원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개정할 수도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은 “2005년 초 단시간 근무자 대부분을 노동조합 몰래 연봉계약직으로 전환했다”며 “병원의 연봉계약직 전환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에 일하는 누구에게도 연봉제 도입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천명한 뒤 “강남센터에 대한 연봉제를 철회하고 우리 요구안에 대한 정확한 안을 내라”고 병원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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