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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암센터에 한방과 설치-한방연구 시행해야”

장복심 의원 “한의사도 의료기사와 협력관계 재설정 해야”

[국정감사]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국립암센터에서 내과진료부 내에 한방과를 설치하고 항암한방연구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 “98년 국립암센터 설립 이전에 복지부가 작성한 ‘소요정원 수정요구안’에 따르면, 기초연구부에 항암한반연구과와 임상연구부에 종양한방연구과 그리고 내과진료부에 한방과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국립암센터가 출범할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져 유야무야 됐다”며 “이제라도 암치료 및 연구 분야도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한방 협진 체계 강화 및 항암한약재 및 한방요업에 대한 연구, 종양에 관한 한방연구 및 소화기계, 부인과 호흡기질환 등에서 발생하는 종양의 진료 및 임상적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의원은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사 지도권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서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의료인 간의 형평의 문제와 한방의료의 비효율성,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지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을 감안해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의사, 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로 확대하고 지도권이라는 용어를 ‘처방 또는 의뢰’라는 용어로 수정하여 협력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의원은 “간단한 소변검사나 혈액검사는 국민 자신이 직접 시행하고 있는데, 한의사 직역은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