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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진단 약물등 급여세부기준 변경

복지부 10일 시행, X-ray 급여 인정 안해

앞으로는 X-ray상에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급여가 인정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복지부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개정, 고시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시내용에 의하면 골다공증료제 사용시 칼슘과 에스트로겐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 검사상 동일한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이상 감소된 경우에 투여함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lpriflavon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급여에 해당되도록 했다.
 
다만 약제들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했으나 호르몬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 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칼슘제제는 호르몬대체요법과의 병용, 비호르몬요법제와의 병용, alendronate 5mg과 calcitriol 0.5㎍과의 병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인정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erythropoietin 주사제 *darbepoetin alpha 주사제 (품명 : 아라네스프 프리필드주) *alendronate calcitriol 복합경구제(품명:맥스마빌정) *raloxifene HCl 경구제 (품명: 에비스타정) *etanercept 주사제 (품명: 엔브렐주사) 등에 대한 세부인정 기준을 변경 고시했다. 또한 *olanzapine 주사제(자이프렉사주) *almitrine bismesilate 경구제(벡타정) flucytocine 경구제 (안코본캡슐) 등의 항목은 일부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첨부파일: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