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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종대씨 집유, 공단 이사장 인선 새 국면

대구지법, 선거법위반으로 6개월형 선고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종대씨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종대씨의 유죄가 확정됨으로인해 공단 이사장 선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보공단 사보노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자인 경우 향후 10년간 공직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건보공단 이사장 인사규정에 의해서도 이사장에 선임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