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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신약조합,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신규지원 안내

내달 3일 한국기술센터서 설명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25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38호 '2008년도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 신규지원'을 안내했다.

지식경제부는 2004년 바이오스타프로젝트 기획과 예산 확보를 통해서 2005년부터 세계 일류 제품을 개발하고 선도기업의 글로벌 성공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국내 신약(저분자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신약조합은 이 사업의 초기 기획단계부터 실수요자로 참여하여 정부자금 유치 및 사업 확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에 적극 건의자료 제출을 통해서 의견개진을 해 왔다.

바이오신약 중심의 지원으로만 인식되어온 이 사업은 지난해 신약조합이 바이오스타프로젝트 운영효율화 기획에 참여하여 회원사의 수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세계진출용 합성신약의 비중을 바이오신약과 동일하게 반반씩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범위 또한 단일물질(군)의 제조공정 확립, 시제품 생산, 시험분석 등(전임상 및 임상일부 단계까지)으로 확대하였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금년 신청시에도 우수한 저분자의약품과 개량신약의 신청이 누락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기술은 바이오의약품, 저분자의약품, 생체내 작용 바이오 의료소재 및 기기제조 기술, 천연물 의약품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지원대상 기술에 대해 단일물질(군)의 제조공정 확립, 시제품생산,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시험분석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관련분야의 인증 획득에 필요한 부문 및 일부 시제품의 경우는 전임상 및 임상일부 단계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정부출연금 130억원 이내 계속사업 90억원, 신규사업 40억원 이내이다(단위과제당 정부출연금은 연간 최대 25억원 이내에서, 예산이나 과제 진척 등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5년 이내(3년 이내 단계별 평가 및 협약)이고 사업신청서 제출기간은 내달 21일부터 28일까지이다.

한편 사업설명회는 내달 3일 오전11시에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에서 있을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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