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한반도선진화재단’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5기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가입자 단체로 새롭게 이름을 올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라고 지적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며 누구나 알고 있는 MB의 Think Tank이다. 이런 단체가 과연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전재희 장관을 다그친바 있다.
핵심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과연 비영리단체인지 그렇지 않은지와 관련된 것. 국민건강보험법령(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에 의한 등록단체는 동 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국회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며, 중부세무서에서도 비영리법인임을 인정한 단체”라며,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가입자를 대표하던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빠졌다는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또 “제4기 재정운영위원회의 4개 시민단체 중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실련 등이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개 단체를 교체하게 된 것”이라며 의혹을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양균 위원은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추천한 인물로 의료경영학과교수이며 건강보험 의료수가 분야에서 학식 있는 전문가이므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체할 의사가 없을 다시 확인했다.
한편, 문제의 핵심에 있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측 역시 복지부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비영리단체가 아니라는 의혹은 이미 해명됐다. 따라서 우리 재단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나가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