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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입장벽은 높이면서 수가 보전 안해주면…”

말기암환자 전문기관에 “의료기관 참여 부정적” 의견

복지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이 진입장벽을 더욱 강화, 오히려 병의원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대균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제도와 수가 소개’라는 글을 통해 “현재의 호스피스 수가를 통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기준이 희망적이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호스피스 수가체계 연구 보고서와 지난 9월11일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를 발표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발표내용과 관련해 김대균 교수는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호스피스 제도화가 정착되기 전까지 극복해야할 많은 난제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공식화된 서비스는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다수에 대해 용이한 접근성과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최근까지 제시되는 수가 및 이러한 수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기준을 보면 그다지 희망적인 기대를 갖기는 곤란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르면, 전담의사, 환자2인 당 간호사 1명, 1인 이상의 상근 사회복지사, 독립적인 3실 이상의 5인 이하 병실 구비, 별도의 임종실/목욕실/가족실/상담실/처치실/간호사실/진료실 등의 구비 등이다.

그러나 김대균 교수는 “적절한 호스피스환화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새롭게 이러한 조건을 구비해 지정받고자 하는 병의원이 충분할 만큼 수가가 제시되지 있지 않음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엄격한 진입장벽으로 지정기준과 수가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전향적인 변화 없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매우 소수의 말기암 환자들만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김대균 교수는 “암병동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혹은 의료집착적 치료에서 돌봄 중심의 전인적 치료로의 환자 이동에 따른 재정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효과 역시 거의 기대하기 곤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지만 김대균 교수는 “복지부가 이러한 예상 문제점들에 대해 적지 않은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향후 예상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미래를 지향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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