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부터 DRG요양기관 지정신청이 현행보다 완화됨에 따라 참여기관의 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올 하반기 수가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달부터 ‘DRG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변경 실시했다. 이번에 지정신청을 변경한 이유는 과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지정하고 있고 지정된 1년 동안은 지정기간 중 임의탈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게 불편을 주었기 때문.
이번 변경에서는 △요양기관의 지정희망일로부터 지정(연단위 지정 폐지) △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요청시 지정취소 등으로 변경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처럼 DRG요양기관 지정이 다소 완화된 것과 관련해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 한 것”이라며 “기준을 완화하면 요양기관이 지유롭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년 11월말 현재 DRG 참여 요양기관은 총 2358개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참여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요양기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완화했지만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DRG요양기관에 지정될 경우 임의탈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준이 변경된 올 해 1월1일부터 요양기관이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해진다. 이로인해 DRG요양기관의 참여에 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변화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현재까지는 DRG 참여 요양기관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향후 어떻게 변화될지는 지켜볼 일이다”고 설명했다.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 DRG요양기관 참여율의 변동이 심화될 것을 예상한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참여율 독려를 위한 대책은 다름 아닌 ‘수가’ 문제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DRG요양기관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임의탈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수가재산정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수가재산정에서는 지금의 수가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현재, 수가재산정을 위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데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