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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 차등수가제-의료전달 정상화 시급하다”

“상위 30%가 70% 잠식…정상적 수가계약 불가능”

의원과 약국의 수익구조의 불균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등수가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김진현 교수가 연구한 ‘200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김진현 교수는 “의원과 약국의 차등수가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현 교수가 이처럼 제안한 것은 의원과 약국의 경우 수익구조의 불균등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완화해 일차의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진현 교수는 “의원은 상위 30%가 70%를 잠식하는 양극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약국 역시 상위 10%가 전체 조제료의 40%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수가계약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경영 상태에 따라 세분화해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산지수는 평균적 상황을 기준으로 설정되므로 분배구조가 불균등한 상황에서 하위 그룹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진현 교수는 “차등수가제의 개선이나 규모별 수가계약제 개발 등을 통해 유형별 수가계약제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년동안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병원의 점유율이 급증하고 의원의 비중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병원부문이 전체 진료비의 50%를 넘어서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선진국의 경우 전체 의료서비스의 70% 정도를 일차의료기관이 담당하고, 병원부문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즉, 국내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의 경우라는 것이다.

김진현 교수는 “수가계약제, 총액계약제, 의료전달체계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공급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현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단가 계약에서 수량 혹은 총액계약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유형별 계약을 2~3년 시행한 후 단가계약에서 한방, 치과,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 병원 등 부문별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재정중립적인 상대가치 조정과 관련해 김진현 교수는 “연중 상대가치 조정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편법적 인상 시도를 차단해야 하는바, 관련 법령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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