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서 조정된 수가보다 적게 청구한 경우 이에 대해서 안내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청구오류 수정ㆍ보완 서비스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ㆍ보완 서비스제도는 1월9일 접수분부터 요양기관이 잘못 청구한 건에 대해 반송 등을 통해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심평원의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제도. 요양기관으로서는 착오청구를 줄일 수 있게됐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실제 수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청구한 건(증조정, 코드: A)을 웹메일 등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며, 안내한 모든 청구오류건에 대해 요양기관이 원할 경우 해당 접수번호 단위별로 반송 서비스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청구한 증조정건은 수정대상이 아니며 요양기관에서 원할 경우 반송요청을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서비스는 수가(의과, 치과, 한방)의 증조정 발생항목 추가 적용(약가, 치료재료 제외), 청구오류 수정ㆍ보완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항목(증조정 포함)에 대한 요양기관의 반송요청 서비스 추가 등이다.
심평원은 “그러나 금액이 큰 요양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고 규모가 작은 요양기관의 이용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