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수가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요구가 높은 환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한정해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요양병상 재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그림)요양병원 수가 개선방향도 1안보다는 2안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제12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요양병원의 수가 개선방향’을 다루었다.
심평포럼에 토론자로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수가급여기획 김홍찬 부장은 요양병원의 수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상 재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홍찬 부장은 심평원이 제시한 수가 개선방향과 관련해 “수가개선의 기본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 특히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입원료 차등수가기준을 병상대비 의사와 간호인력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환자수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의료법 기준에서도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요양병상의 재편성에 있다는 것이 김홍찬 부장의 의견이다. 건보공단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적합성 문제를 조사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41.3%가 요양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홍찬 부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41.3%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현실에서 일본의 경우 같이 변경해야 한다”며, “요양병상은 의료요구가 높은 환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한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요양병상 재편성 방안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차등 수가제 적용 후 30%가 넘는 기관에서 인력을 확대신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더 많은 인력 가산이 적용될 경우 허위신고로 인한 재정낭비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수 대비 의사와 간호사 차등수가 개선방안(1안과 2안)에 대해선 1안보다는 2안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1안의 경우 인력수준이 높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고 그렇지 못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감산해 자구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김홍찬 부장은 “1안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요양병원 환자의 특성에 맞게 최적의 의사나 간호사의 확보 보다는 높은 가산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인력 확보경쟁이 발생할 것”이라며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확보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입원환자의 재원일수를 늘리고자 하는 유인이 생겨 ‘사회적 입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환자수 35명이하 이면서 특정 전문과목 전문의 비율이 50% 미만인 요양병원은 높은 인력가산을 받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전문의 비율을 50%이상 채우기가 어렵지 않아 이에 따른 보험재정 증가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홍찬 부장은 “요양병원은 정액수가 보상에서 두 가지 목표가 있다”면서, “하나는 비용절감 유인과 또 하나는 환자유치를 위한 일정수준 이상의 질을 담보한 서비스 제공일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요양병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정액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액수가의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입원료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가산, 감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선을 위해 입원환자 적적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현자조사가 이루어져야 재원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김홍찬 부장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