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로부터 요양 수가 개정 2차안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진 요양병원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사진]은 메디포뉴스와의 만남에서 복지부 측이 최근 제시한 요양수가 개정 2차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국 729개 요양병원을 상대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차원에서 요양병원의 실상에 맞는 수가 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해 심평원측에 진료지표 정보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요양수가 개정안, 어떤 내용이?
요양수가 개정안은 시장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관리를 목적으로 지난 4월 처음으로 제시됐다. 이는 의료법에 따라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수가를 감산해 우수 요양병원 양성 한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4월에 발표된 수가 개정 1차안에 따르면 요양수가는 크게 현행 병상 수 대비 인력수의 차등수가제 기준을 환자수 대비 인력수로 변경했다. 의사의 경우 35: 1이하, 특정과목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 일 때 1등급으로 판정해, 35%(5,990원)를 가산, 이어 2등급인35:1초과, 40:1미만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3단계 아래의 경우 최대 8,560원을 감산 하고 간호사의 경우 9단계로 나눠져(8:1이상, 9:1미만이 기준)있던 등급을 전체 6등급 (5:1초과, 6:1이하 기준)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이 방식의 수가 개정안을 따를 경우 질 좋은 요양병원이 혜택을 보기는 커녕, 오히려 등급 하락을 초래해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간호인력 차등제를 대폭 수정하는 것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요양병원의 숨통을 옥죄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요양수가 개정 2차안을 발표하고, 요양병원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 것.
최근 발표된 개정 2차안을 살펴보면 환자수 대비 의사등급 차등제의 경우 전체 5등급으로 하되 35:1 이상 45:1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1등급 35:1이하 유관전문의 50% 이상, 2,570원 ▲35:1 이하, 유관전문의 50% 미만 860원 ▲2등급 35:1 초과, 40:1 이하 0원, 나머지3,4,5단계에 해당하는 45:1 이상부터는 입원비의 25%, 35%, 60%를 각각 감산했다. [표참조]
간호인력 차등제는 전체 6등급으로 하되 기존 8:1이상에서 9:1미만의 기준을 5.5:1이상 6.5:1 미만으로 대폭 수정했다. 이에 따르면 ▲1등급은 4.5:1미만, 간호사 비율 2/3초과(+8,580원), 4.5:1미만(+7,770), 4.5:1 미만 간호사 비율 1/3미만(-2,570원)을 ▲2등급은 4.5:1이상 5.5:1미만 간호사 비율 2/3초과(6,840원), 4.5:1이상 5.5:1 미만(+5,990원), 이 기준에 부합해도 간호사 비율이 1/3미만이라면 2,570원을 감산했다. [표참조]
아울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사회복지사 등 요양병원의 기본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인력을 1인 이상 고용했을 시 수가를 가산했다
요양병원계, 2차 개정안 수용 불가‥ “설문 조사 및 심평원에 진료지표 정보요청
그러나 요양병원계는 이번 2차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인요양병원협의회 김덕진 회장은 “요양 수가 개정이 의료법을 전제로 기준 이상은 가산, 이하는 감산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이번 개정안은 이 조차도 맞지 않아 모든 요양병원의 질을 하향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 병원의 인력을 개편해 질관리를 하자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요양 수가개정안 모두 이에 대한 현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2차 개정안에 앞서 발표됐던 1차 개정안 보다 더욱 못한 기준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김 회장은 또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의 기능훈련 및 일상생활동작훈련을 담당할 작업치료사가 빠져 있는 등 허술한 부분이 많다며 요양병원의 의견과 요양병원 진료지표 등 실제적인 근거에 입각해 이번 수가 개정안이 전면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협회는 현재 전국 729개 요양병원을 상대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회차원에서 요양병원의 실상에 맞는 수가 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해 심평원측에 진료지표 정보를 요청했다.
“수가 체계 전체 부적정” ‥전면 개정 촉구 한목소리
한편, 요양병원협회가 수렴한 회원들의 의견을 일부 취합한 결과 요양 수가 개정안 전체가 부적정하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요양병원 K원장은 “수가 개정 기본 취지는 양질의 요양병원은 인센티브를 주고 저질의 요양병원은 수가 상의 불이익을 주어 도태시키고자 하는 것에 있는데 개정안은 반대로 가산은 소폭으로 적용하고 감산은 다단계로 폭을 넓혀 이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감산 기준을 대폭 늘려 엄격히 적용하고 가산 기준은 다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0병상, 의사등급 2등급, 간호등급 3등급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또 다른 관계자는 “2차 수가 개정안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등급은 변함이 없지만 기존 1,949만원의 가산이 삭감되고 1,464만원의 감산이 추가로 발생해 총 3,400여만의 손실을 입게 된다”며 하소연 했다.
또 다른 요양병원 관계자는 “큰 틀에서 봤을때 요양병원 병상수는 넘치고 요양원 병상수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양병원이 요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일 것”이라며 “국가에서는 이를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물고를 터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