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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꿈도 꾸지마”

공단, 7월부터 현지확인 강화 위해 ‘통합 점검표’ 도입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현지확인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요양기관의 의무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통합 점검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당ㆍ불법행위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및 급여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IT기술 도입을 통해 부당ㆍ불법행위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부당청구 사례
▶ 2008년 10월 광주소재 0000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무자격자가 제공한 서비스,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120분이상 서비스제공 수가로 청구, 서비스 일수 증가, 실제 서비스 시간 보다 더 많이 서비스를 실시한 것으로 늘려서 청구

▶ 2008년 12월 인천 소재 00노인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 시간을 증량하여 청구, 무자격자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등 문제점으로 부당청구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운영센터 직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이 신고한 서비스 계획에 따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및 제공시간을 매일 3000건 이상 모니터링, 그 결과를 청구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수급자에 대한 방문상담을 통한 이용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 입소시설 수급자에 대한 인권유린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시 관리ㆍ감독 및 이용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 점검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공단은 ‘08년 8월부터 ’09년 5월까지 전국의 130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124개 기관에서 16억4800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법,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급자 보호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복지용구(이동변기, 보행차, 욕창예방메트리스 등)의 경우 유사품 지급 및 허위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용구 바코드(Bar Code) 시스템’을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전산개발을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또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에 대한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을 자동 기록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방식) 시스템을 '09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공단은 “RFID 시스템은 지문 인식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첨단 전자시스템”이라며 “무자격자(미 인정자)급여제공, 증일ㆍ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이 자동기록됨으로써 급여비용 청구에 연계되면 사업자의 편의성도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시행 1년 동안 수급자별로 맞춤형 급여를 제공한 결과 상당수 수혜자들의 기능상태가 호전돼 등급갱신기간동안에는 대상자의 24%가 등급이 하향됐다. 이는 대다수의 장기요양기관들이 수급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