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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정운영위, 공단이사장의 권한제한 기구?”

수가계약시 공단이 재정위 가이드라인 받는 절차 “흠결”

수가 계약 시 공단 이사장은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하며, 재정운영위원회를 산하 자문기구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신성철 국장은 최근 한국보건행정학회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고문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인해 공단 이사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기능 없애야

신성철 국장은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에 대해 “수가계약을 할 경우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게 하고 있어 공단 이사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는 곧 공단 이사장에게 현실적으로 경영상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도피처의 구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수가 계약 시 재정운영위원회는 공단의 협상대표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만약 협상안이 받아지지 않으면 건정심에서 표결처리한다. 즉, 수가계약협상에서 공단이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은 당사자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성철 국장은 “그동안의 수가계약협상을 보았을 때 공단이 당사자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것은 보험제도 설계상에서 결정적인 흠결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가계약협상에서 공단 이사장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위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신성철 국장은 주장했다.

신성철 국장은 “공단 이사장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 제42조 제5항의 독소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며, “현재 복지부장관에게 부여된 공단에 소속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 위촉 권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해 재정운영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의 산하 자문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가계약협상 당사자 단체 아닌 개별기관

뿐만 아니라 신성철 국장은 계약당사자로서 대표하는 의약인 단체 역시 협상의 당사자로 나설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요양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한 약국 등이라며 요양급여 서비스 주체는 의약인 이 아닌 요양기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약인 단체의 경우 정관규정에서조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위임에 관한 내부근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성철 국장은 “의료법에 의한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기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의약인 단체가 협상의 당사자로 나설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현재 법률적으로는 개별 요양기관에 의한 협상 및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자에 의한 계약협상의 여지를 일체 배제하는 법률적 모순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즉, 이 같은 수가계약은 결국 행정편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권리와 의무관계에 비추어볼 때 제공 주체를 배제한 법률적 오류라는 것이다.

신성철 국장은 “건강보험법이 요양급여의 제공 주체로 진정한 당사자인 요양기관을 내세우지 않고 혼선을 야기하게 했다. 이는 명백한 법률적 오류이자 일관성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서비스의 제공주체가 요양기관이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당연히 요양기관으로 하거나 요양기관으로부터 계약에 관해 위임을 받은 요양기관 단체의 대표로 개선해야 한다”고 신성철 국장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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