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을 당초 17일에서 오는 19일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과 관련해 이틀 연장한다고 말했다. 당초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의 수가협상 만료일은 10월 17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건보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기간에 휴일이 있어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수가협상 만료일은 오는 19일로 변경됐다.
또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과 건보공단 환산지수연구용역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안소영 이사는 “수가협상 진행 중으로 연구용역결과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