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19일 마무리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결과를 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일 오전 임시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19일 마무리된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약 두 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재정운영위원회는 공단 수가협상단의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공단의 수가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대한한의사협회 1.9%, 대한치과의사협회 2.9%, 대한약사회 1.9%, 조산사 6%, 보건기관 1.8% 등이 인상됐다.
또한, 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에 대해서는 과거 전례에 따라 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치보다 낮아야 한다는 내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재정위 회의에서는 진료비 총량의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재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총액계약제에 대한 논의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 가입자와 합의해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갔다”고 말했다.
이어 “총액계약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된 것은 진료비 총량을 규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논의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에서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사협회는 3년 연속 수가가 건정심에서 결정되게 됐다. 병원협회 역시 의협과 같은 처지가 됐다.
또한, 재정위가 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된 단체에 대해 최종 제시한 수치보다 낮아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의협과 병협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