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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도개선소위, 의ㆍ병협 수가논의 또 미뤄!

공단-공급자, 객관적 자료통해 공감대 형성 위한 수순?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의원과 병원의 내년도 수가결정을 다음으로 미루었다. 차이가 큰 만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및 보험료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의원과 병원에 대한 수가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회의는 빠른시간내에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의원과 병원의 수가인상률은 전혀 논의된바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자는 것.

이날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익대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지 논의했다”며 “보장성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내년도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6500억 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하다. 보장정을 전혀 축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가인상률(의-병협 제외) 1.86% 부분을 감안하면 8% 이상의 보험료가 인상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제도개선소위에선 보장성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도출된 결론이 없으며, 의원과 병원의 수가에 대해서도 수치조차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이견이 너무 큰 만큼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자료를 제출해 논의하자고 결정됐다”고 언급, 다음 소위에선 환산지수 연구결과 등을 두고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수가 협상과 관련한 사항은 공단이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사안 외에는 진전된 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공급자와 가입자가 의견에 일치를 보인 부분은 ‘국고지원금’에 관해서였다.

가입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국고지원금 20% 지원은 단 한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지만 국고지원에 대한 약속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수용 가능한 것 아니겠나”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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