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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 공공재 성격 있어 규제할건 규제해야”

공단, 의병협 제외 4개 단체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보건의료는 여전히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 여전히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0일 오후 2시 공단 6층에서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급자측이 계약을 성사시켜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공급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은 “공급자측이 흔쾌히 받은 것은 아니다. 마지못해 받은 것”이라며 “협상과정을 보면 공단은 재정위의 결정에 따르는 구조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공급자와 가입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수구 회장은 “재정위에 공급자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의료제도는 사회적이며, 경제는 시장경제인 나라다. 의료수가는 지역이나 경력 등과 상관없이 모두 같은 상황이다. 일방적으로 가격을 묽어두는 강제적인 제도”라고 지적하며 언제까지 공급자들의 희생만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은 지적에 정형근 이사장은 “왜 선진국이 보건의료분야 만큼은 국가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인지 늘 의문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신종플루 사태를 보면서 그 이유를 알았다. 의료라는 것은 여전히 공공재 성격이 강해 규제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이사장은 “불평등한 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풀건 풀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형근 이사장은 공급자들에 대한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데 노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건보공단과 공급자, 가입자단체는 내년 1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의 나라를 방문 건강보험제도를 둘러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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