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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건강보험 수가합의 틀 스스로 깨나”

가입자단체, 의협-병협에 패널티 주라고 복지부 규탄

가입자단체는 의협과 병협의 수가결정과 관련, 응당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수가 합의의 틀을 스스로 깨려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내년도 병원급과 의원급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의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으로 이월 되었기 때문.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이 출범한 2000년 이후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 상정이 될 경우, 패널티를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규칙이었다”며 “공단과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검토된 인상률 보다 낮게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패널티라는 규칙이 있어 공급자단체들이 공단과의 수가협상에 성의 있게 응해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가입자단체는 “의협와 병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오히려 더 높은 수가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건정심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원칙에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분노하고, 우려한다. 만일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내년에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입자단체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복지부에 있다는 주장이다.

가입자단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태도를 보면, 의협과 병협에 대한 패널티는 고사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재정운영위원회 부대결의사항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수가를 더 높여줄 수 있다고 발언했다. 공급자 편들기에 나서면서 복지부 스스로 지금까지 지켜온 수가협상의 틀을 깨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가입자단체는 이러한 규칙이 깨진다면 내년 공단과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공급자단체들이 공단과 직접 협상을 하는 것보다 건정심에 상정해 더 좋게 나온다면, 공급자단체들이 수가협상에 진지하고 성의 있게 대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가입자단체는 “상황이 이럴 경우 그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공급자, 정부의 3자 협상 틀의 한쪽이 완전히 붕괴하게 된다. 오히려 협상의 대상자가 협상내용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셈”이라며 응당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단체들은 건정심에 참여하는 복지부 위원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스스로 발언내용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가입자단체는 복지부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뒷거래’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즉, 정부는 공급자들에게 명분상으로는 패널티를 받아들이면, 뒤로 실리를 챙겨주겠다는 뜻을 은근히 밝히고 있다는 것.

가입자단체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를 보며 불신이 더욱 더 커져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투명하지 못하고 뒷거래의 꼼수를 부리는 복지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가입자측은 “공급자 측이나 정부와 공단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최근 병협과 의협이 보여주는 태도는 공개적으로 가입자 측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가입자단체의 활동을 법적으로 정지시키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 모두를 부정하려 하고 있다. 병협과 의협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논의와 협상의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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