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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주노총, 건점심 결정 노동자서민 부담만 가중!

“복지부, 보장성 강화 의지는 없고 의료계엔 관대”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병원비로 고통받는 노동자서민들의 부담을 정부가 더욱 부추겼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열린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및 수가, 보장성을 최종 결정했다. 건강보험료는 4.9% 인상하기로 했고, 의원과 병원의 의료수가는 각각 1.4%, 3.0% 인상돼 전체 수가평균은 2.05%가 인상됐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MRI(척추, 관절), 항암제 등 급여확대, 심장·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및 결핵환자 등 본인부담 경감,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확대 등 총 9개 항목에 대한 보험적용이 확대됐다.

이 같은 결과에 민주노총은 “이번 건정심의 결과가 병원비로 고통 받는 노동자서민의 근심을 덜어주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면서 “제도발전을 위한 진전된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보장성 확대규모 2,017억밖에 안돼!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서 2010년 약 6,510억 규모의 급여확대를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늦추어 실제 내년 급여확대규모는 2,017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민주노총은 “이는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건강보험 적용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환자와 가족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2%로 2007년에 비해 오히려 2%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급여확대를 더욱 강화해도 부족한 형국에, 기존 계획마저 축소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재정상황을 이유로 핑계삼고 있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보험료를 4.9% 인상했으니 시행시기를 늦추지 않아도 여유자금을 포함해 누적수지는 약 8,805억이나 남는다”고 주장했다.

의료공급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병원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인 1.2%, 2.8% 수가인상안보다 각각 0.2%씩 상향 인상됐다. 당초 협상이 결렬된 단체에 부과됐던 패널티가 이번만큼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인상된 것이다.

복지부가 이처럼 패널티가 아닌 수가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의원과 병원이 5천억 규모의 약가지출 절감에 동의했기 때문. 복지부는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한 절감효과를 제외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노력에 의한 약품비 절감효과(절감액-목표액의 50%)를 평가해 2011년 수가에 반영하겠다는 부대조건을 내걸었던 것.

민주노총은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가 거품을 제거한다고 수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 타당한가”라며 “마땅히 제도적으로 제거해야 할 약가거품 문제를 의원과 병원의 수가를 인상해주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복지부의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무엇보다도 이번 건정심의 결과가 가져올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향후 자율적 수가협상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협상결렬시 패널티를 부과했던 수가협상의 원칙을 깬 것 치곤 ‘약가절감’이라는 전제는 너무도 빈약하다”면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 눈치 보며 어떻게든 수가를 인상하려고 앞장섰던 복지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내년이면 건강보험통합 1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 결정은 오히려 제도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건정심을 통해 정부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보다 분명해졌다. 우리는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앞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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