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 이하 전의총)은 지난달 3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의총은 성명을 통해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0년도 의원급의 진료수가 인상률 3.0%를 얻어냈지만 이 수치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기존의 진료수가 하에서 신음하는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의총은 또 “현 의협의 집행부는 기존 집행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급급한 나머지 애초에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했던 2.7%로부터 0.3%의 추가인상분을 얻어내기 위해 4천억 원의 약제비를 의사들이 앞장서서 절감하겠다는 조건을 선 제시하고 이것을 전제로 0.3% 추가 인상분을 받아낸 것은 의사들의 대표단체가 의사들의 권리를 팔아넘긴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계속해서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의총은 현 의협에 대해 ‘대한민국 의사회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대는 집행부, 1,450억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히 추진하는 집행부,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의사들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협회장, 3%대 수가인상을 얻어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 약제비 4천억을 절감이라는 독이 든 사과를 회원들에게 내미는 비양심적인 집행부’라며 포문을 열었다.
전의총은 대한의사협회의 현 집행부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의사들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며 현 집행부의 대표성을 부정한다는 취지의 성명과 함께 대한민국 의사들의 여망을 실현하는 새로운 단체 혹은 집행부가 세워질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의총의 성명서 전문이다.
대표 단체라는 것은 회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거늘, 대한민국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라는 단체는 유독 소수 집행부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의 모습을 보여왔으며 현 집행부도 그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매우 흡족한 결과를 얻어냈다고 자화자찬하며 흡족해하고 있으니 이 현실이 더욱 개탄스럽다.
후문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하여 건정심에 참여한 모 인사는 불필요한 약제 처방의 관행을 근절하고 고가약을 저가약 처방으로 대체하며 의사들이 약국의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의 활성화에 협조함으로써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하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느 의사가 불필요한 약제를 처방하고 있으며 성분명처방과 다를 바 없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에 어느 의사가 동의할 것인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성분명처방이 강행될 경우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였던 인물이다. 수없이 많은 언행의 불일치를 보여왔던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또 한 번 회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거짓말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개원가를 사지(死地)로 몰아넣을 원격의료제도의 도입에도 현 집행부는 회원들의 손익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정부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이 공표된 후 공식의견수렴기간 동안 무려 네 차례나 조건부 수용의견을 냈던 경만호 집행부는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식의견수렴기간이 끝난 후 이제부터가 의견수렴기간이라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하였다.
또한 원격의료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설명회가 아닌 설득회를 통해 반드시 원격진료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지를 역설한 바 있다. 회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공식의견수렴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최종 입장을 전면백지화로 바꾸어 공식의견을 낸 후에도 경만호 회장은 여전히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며 회원들의 뜻과는 반대의견을 외치고 다녔다.
의협회관의 부천시 이전은 또 어떠한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집행부는 지난 10월, 회원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부천시로 이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려다 계약 체결일 불과 나흘 전 이를 인지한 전국의사총연합의 강력한 반대로 계약을 연기한 바 있다.
의협의 부천시 이전 계획은 골프장과 컨벤션 건설 등 총 1,4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더구나 대한의사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정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안이며 부동산의 매입, 매각과 관련한 결정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어서 집행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는 은밀하게 집행하려다 발각된 사건이었다. 분노하는 것은 비단 은밀한 행정뿐이 아니다.
은밀히 진행하던 계약이 들통 나자 당시 집행부는 부천시와의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통상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기 위해 이를 명시하는 것이 양해각서의 관례이나, 집행부는 오히려 법적 구속력을 강제하기 위해 이를 삭제하고 오히려 ‘효력의 발생’ 등 후임 집행부가 번복할 수 없도록 독소조항을 삽입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회원들의 바람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조항을 삽입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회원들을 안심시킨 후 실제로는 그 조항이 삭제된 채로 법적 구속력을 더욱 구체화하여 명기한 계약을 기어이 체결하였다. 언론까지 동원하여 의사회원들을 기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