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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등재약 평가, 단 한차례만 약가인하 한다”

복지부, ’06.12.28이전 등재약 조정…적응증 2회만 평가


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 평가에서는 기존 시범평가와는 달리 2단계에 걸친 약가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 평가 방법론 설명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백영하 사무관은 설명회에서 “본 평가에서는 기존 시범사업과 달리 2단계에 걸친 약가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지난 시범사업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약가인하를 단 한차례로 줄인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본 평가에서는 2006년 12월28일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의 파생상품은 가격 역전 방지를 위해 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네릭-비용효과선으로 조정 ▲함량 변경-자사제품 인하율 적용 ▲개량 신약-비용효과선으로 조정 ▲복합제-산정기준을 참고해 조정하게 된다.

단, 2006년 12월29일 이후에 등재된 의약품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또 여러 적응증을 가지는 약제에 대해서는 2회까지만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존 경제성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저가 범위를 25%로 보아 평가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본 평가에서는 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본 평가에서 비용효과성 평가를 합병증․이상반응 등을 고려해 비교그룹을 설정 ▲비용효용/비용효과/비용최소화 분석할 예정이다. 효과 차이 판단 시에는 식약청 허가 등에서 동일효과로 간주하는 범위를 참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