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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가약 평가대상에 노바스크정 등 72품목 포함

[파일첨부]4분기 약제비평가 639성분-8020품목


[파일첨부]올해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에 노바스크정 등 72품목이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7일 ‘2010년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가약 분류현황에 따르면 4분기 평가대상은 3분기보다 15개 성분군이 늘어난 639개 성분이다.

따라서 4분기 고가약 분류현황에 의한 성분군은 639개 성분이며, 총 품목수는 3분기 대비 32개 품목이 감소한 8020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고가약 품목수는 3분기 대비 23개 증가한 800개 품목이다.4분기 고가약으로 새로 포함된 품목으로는 ▲노바스크정 10mg ▲리피토정 80mg ▲제스타제정 ▲큐란정 300mg ▲프리토정 40mg 등을 포함한 총 72품목이다.

이와 함께 4분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고가약으로는 ▲이소켓서방캡슐 120mg ▲오가프론정 ▲소프란정 ▲안티비오과립 75mg ▲소멕스정 25단위 ▲다클점안액 등 49품목이다.

심평원은 “동일성분ㆍ동일제형ㆍ동일함량으로서 약제급여목록표상에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약품 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동일 성분별 최고가 이외 약제의 생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생산 확인은 분류기준 적용시점 이전 1년간의 청구실적을 기준으로 함)된다.

분류기준 적용시점은 요양기관의 진료 월 및 약제사용 변경을 반영해 평가대상 기간 이전분기의 첫 월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