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행새를 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을 과대광고해서 팔아온 의료기판매상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기판매상에서 흰가운을 입고 의약에 관해 전문지식이 있는 것처럼 산삼배양액이 당뇨병, 신경통 등 노인성 질환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해 다리가 불편한 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해 판매해온 A씨를 사기죄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에 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A씨는 노인들을 상대로 스스로 약재전문가로 행세하거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한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맥이나 진단을 했다.
또한 성분불상의 산삼배양근을 당뇨병, 관절염 등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좋은 약이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시중 가격의 10배 상당액으로 판매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허위의 선전을 해 피해자에게 산삼배양액을 고가에 구입하도록 하고,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와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재판부의 법리해석에 오인의 소재가 있다며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해 왔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약품은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떤한 효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일반인이 볼 때에는 약사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이 산삼배양액을 판매한 모회사에서는 이를 의약품이 아니라 일반건강기능식품으로 공급했다고 해명했으나 이것의 명칭과 형상, 성분 등에 비추어 제품이 건기식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선전한 방법 등을 감안하면 당뇨병, 관절염 등의 치료에 사용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