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간대 처방(조제) 건수가 75건이 넘으면 수가를 감액하는 차등수가제가 앞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9일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야간시간대 75건 진찰료에 대한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개선소위는 이처럼 의견을 모으고 4분류로 돼 있는 구간별 감액률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차등수가제와 관련한 현행 규정은 의약사당 75건 이하의 처방․조제에는 100% 행위료 지급, 76~100건은 90%, 101~150건은 75%, 151건 이상은 50%로 건수대비 감액율을 적용해 차등지급하고 있다.
회의 참석한 관계자는 “제도개선소위는 구간조정을 통해 비율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계를 한 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며 “추계가 완료되면 서면으로 보고받고 이를 결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간조정은 재정중립을 전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도개선소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개최될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야간시간대 차등수가는 폐지되게 된다.